[안동] 28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진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예정
불법 명의 차량 및 장기 고질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
정민주
승인
2022.11.25 17:51
의견
0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8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상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며, 안동시는 첫째 날인 28일에 실시한다. 참여 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번 영치활동에 사용되는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2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영치활동은 첨단 영치장비를 집중투입해 실시하므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지방자치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